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본 연맹은 한국사회인검도연맹(이하 본 연맹이라고 함)이라 정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Korea Kumdo Federation for Social Members(약칭: K.K.F.S.M)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연맹은 회원 상호 간에 검도의 수련을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검도의 사회 체육화에 기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소재지) : 본 연맹의 본부는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제 2장 사업
제 4 조(사업) : 본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검도의 보급 2. 가맹단체 및 회원의 육성 3. 검도 대회, 강습회의 주최, 주관 4. 검도의 국제교류 5. 타 본 연맹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제 3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종류) : 본 연맹은 단체회원 및 개인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6 조(회원자격) : 1. 대한검도회 소속 검도 동호인 단체 또는 수련단체로서 본 연맹의 자격심사 기준에 적합한 단체는 본 연맹의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2. 단체회원의 구성원인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검도회 소속으로 검도 수련을 하는 자로서 성년이면 본 연맹의 개인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학적(대학원생 제외)을 소지한 자는 제외한다. 제 7 조 (가입) : 본 연맹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이사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탈퇴) : 본 연맹에 가입한 단체 또는 개인 회원이 자격을 상실하거나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 9 조(제 명) : 본 연맹의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사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10조 (권리와 의무) :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연맹에 대하여 건의와 소청을 할 수 있다. 2. 본 연맹이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3. 본 연맹의 규정 및 이사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 연맹이 부과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제 4 장 이사총회
제 11 조(지위 및 구성) : 총회는 이사총회(이하‘총회’라 한다.)로 하며, 회장, 부회장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12 조(기능) : 이사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맹의 해산 및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맹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4. 상임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 13 조(소집) : 1. 이사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연맹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4.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3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는 소집요구를 한 이사나 감사가 본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6.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7.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8.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의장이 된다. 9. 제13조 제3-4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 14조(정족수) : 이사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 5장 임 원
제 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 본 연맹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인 부회장 : 7인 이내 전무이사 : 1인 이사 : 15명 이상 39명 이내(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포함) 감사 : 2인 2. 연맹의 임원은 다른 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 16조 (임원의 선임) : 1. 회장과 감사 2인 중 1인은 이사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선출방식은 별도의 31조 선거관리시행세칙을 정하여 운용한다. 2. 본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전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4. 감사는 총회에서 1인을 선임하고, 1인은 대한검도회에서 파견한다. 제 17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전무이사는 이사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진행을 담당하고, 한국사회인검도대회의 개최 등 중요 업무에 있어서 회장의 직무 집행을 구체적으로 보좌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총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연맹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고 이를 차기 이사총회에 보고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대한검도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5.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6.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7.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사임 및 해임): 1.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이사총회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제 6장 상임이사회
제 20 조 (구성) 1. 본 연맹은 이사총회 의결로 상임이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및 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연맹의 집행기관이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상임이사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21 조 (기능) : 상임이사회는 이사총회의 위임을 받아 연맹의 주요업무를 의결하고 집행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이사총회에 부칠 의안을 작성한다. 2. 이사총회의 결의에 따라 위임한 본 연맹의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 22 조(정족수): 상임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 23 조(소 집)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는 의장은 바로 소집하여야 한다.제 7 장 명예직의 위촉
제 24조(명예직의 위촉) 1. 명예회장은 이사총회에서 추대한다. 2. 고문은 대한검도회 임원이나 검도 지도자 중 이사총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제 25조(명예직의 역할) : 명예회장 및 고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건의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사회인검도 진흥에 관한 사항 3. 본 연맹의 행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회인검도에 관한 중요사항제 8 장 재 정
제 26 조(자산) :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보조금 3. 사업수입금 4. 찬조금 5. 기타 수입금 제 27 조(회계연도) :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8 조(예산 및 결산의 승인) : 본 연맹의 예산 및 결산은 상임이사회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 9 장 상 벌
제 29 조(표창 및 징계 절차) : 표창은 본 연맹 발전에 기여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으며 대한검도회에 표창상신을 할 수 있다. 징계는 본 연맹에 비위가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이를 대한검도회에 징계 상신한다. 표창 및 징계의 범위는 연맹 임원을 포함한 본 연맹 회원이며 절차는 대한검도회 상벌 규정을 준용한다.제 10 장 시행 세칙
제 30조 (시행 세칙) : 본 정관을 시행함에 필요한 시행 세칙은 이사총회의 의결로 제정하되, 시행 세칙이 미비할 경우 대한검도회 회칙의 시행 세칙을 준용한다.제 11 장 선거시행세칙
제 31조 (회장의 선출기구) : 1. 회장 선출은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 15일 전까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한다. 2. 회장선출기구는 선거인단을 말하며 선거인단은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회원단체의 장, 지도자(, 감독, 코치)를 말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경기인등록 시스템’에 등록된 회원단체장으로부터 선거인 1명을 추천받아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 연맹체의 임원은 선거인단이 될수 없다. 3.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 제 32조(선거의 중립성) : 1. 연맹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선거일정 확정 및 공고 - 선거인 확정(회원 또는 회원 대리인) -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 선거인 열람 - 회장 후보자 접수 및 기호 추첨 - 선거 관련 이의신청 처리 - 투표관리 - 당선인 확정 공고 - 기타 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의 관리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총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사임 또는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등으로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위원은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3인 이상이어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연맹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4. 연맹의 임‧ 직원은 체육회의 회장 선거, 대한검도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 도 종목회원단체 등 체육 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회, 대한검도회, 다른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및 시․ 도 종목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5. 연맹의 임원이 제4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 3분의 1 또는 재적 회원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대한검도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한검도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제33조(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 1. 회장 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회장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탁금의 액수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액수 등 연맹의 회장 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한검도회의 ‘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34조(당선인 결정) : 1. 회장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5조(기탁금 반환) : 연맹은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후보자가 유효투표 종수의 100분 10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36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 1.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상임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4.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이사총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정관은 2024. 11 . 29 .부 터 시행한다.